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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진행 시 추가 이행기간 부여”

김현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검토 중” 답변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 결과 바탕 종합적 방안 강구”
“잔반사료, 장기적 전면금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
청문회 후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만장일치 의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9월 27일까지 완료를 못했더라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현재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완료하지 못하면 농가들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측량 및 설계도면 작성 절차를 밟고 있는 농가와 완전 손 놓고 있는 농가들 합쳐서 4천 농가 가량 되는데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한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과 논의해 추가적인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정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현재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예외인 농가는 축사면적 100㎡이하로 소 5마리 이하 사육농가가 해당된다”며 “축사면적 기준을 넓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비를 관리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익성 문제로 제대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제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수 후보자는 “현재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의 잔반사료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잔반사료 급여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설을 갖추면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잔반사료 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잔반사료 급여는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도 있지만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자는 정부의 축산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내가 먹는 돼지고기가 잔반사료를 먹인 돼지라는 인식이 생겨나면 소비자들도 외면할 것”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후보자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전면금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농식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잔반사료 급여 농가는 전국 230여개 존재하고 그 중 80여 농가는 열처리 시설 등 적정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환경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전면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질병보험 제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은 “폭염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가축질병보험이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현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큰 도덕적 결점이 없었고 32년간 농식품부에서 공직을 수행한 만큼 차기 장관으로서 적임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차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으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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