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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현장 점검

내년 시행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조기정착 뒷받침 약속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난각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해 세종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영신(주)를 지난 23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3일자로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신선한 계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계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를 비롯,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들이 함께 참석,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점검 현장에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계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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