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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뉴캣슬병 발생 농장 살처분 조치…백신 미흡 시 과태료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공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뉴캣슬병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9일 농식품부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사전 보완하고, 향후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등 대응조치 재정비를 위해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뉴캣슬병은 뉴캣슬바이러스에 의해 닭 등의 가금류에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발생 시 닭에게 이상호흡, 설사, 신경증상, 안면부종과 기침, 호흡기점막·결막 등에 출혈이 발생, 산란율 저하, 난질하락 등을 초래하며 예방접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높은 폐사를 일으킨다.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은 뉴캣슬병 예방접종·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관리체계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역실시요령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사육되고 있는 가금 중 ‘닭’으로 한정 지었다. 오리, 칠면조 등 타 축종에서 그간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의무적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타 축종에서도 뉴캣슬병이 발생할 경우는 동일한 방역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개정된 방역실시요령에서는 먼저 뉴캣슬병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을 명확히 했다. 종계와 산란계는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HI법으로 검사하고, 육계는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ELISA로 검사하고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농가에게는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3주 후에 재검사한다.
아울러 혈청검사 결과와 예방접종실시대장을 확인해 처분하던 과태료를 혈청검사 결과 만으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농가의 접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생 시 초동조치도 강화했다.
뉴캣슬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신설됐다. 당초 이동제한(21일 이상)만 명령하던 것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들도 역학적으로 추적 및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도 확대됐다”며 “농가 및 부회업체 등에서는 개정된 고시 숙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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