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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반송이력 제품 대해 검사 2배 확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한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키로 했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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