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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정화방류 TOC 적용 방침”

환경부, 수질관리 일원화 차원…농가 유예기간 적극 검토 계획
축산업계 “추가 규제” 반발…“현장 수용 가능 여부 파악부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가축분뇨 정화방류수질 기준을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TOC 도입 관련 회의’ 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개별농가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축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실제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관리공단, 축산단체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질오염 관리체계를 오는 2025년 부터 TOC로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공공처리장과 종말처리장이 TOC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특히 가축분뇨의 경우 축산업계 반발로 일단 미뤄지기는 했지만 수질관리 일원화가 국정과제인 만큼 별도 기준 적용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화방류수질 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해당 연구용역을 담당한 우송대학교 어성욱 교수는 가축분뇨 정화방류수질의 TOC 기준으로  축산농가의 경우 140mg/L(신고시설은 175mg/L)을 제안한 바 있다. 특정지역은 허가농가 80mg/L, 신고시설은 140mg/L가 적절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부는 다만 축산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가축분뇨 정화방류수질 기준으로 TOC가 새로이 적용될 경우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농협과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들은 “기존의 T-N 기준도 비현실적으로 강화된 상태에서 TOC까지 만족할수 있는 농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가 TOC 도입을 강행할 경우 타 분야 도입 이후 최소 3년이상 유예기간 부여와 함께 축산현장에서 수용할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양돈장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TOC 적용시 최소한 200mg/L 수준이 돼야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낙농과 한돈농가 각 1개소를 선정, T-N까지 포함한 정부의 방류기준 충족 모델을 제시하되 일선농가들이 실제로 강화된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지 유예기간동안 모니터링을 거친 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아울러 방류기준을 도저히 맞추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전문가 등의 ‘위탁관리’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방류기준 위반농가의 재검사 의뢰 체계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와 관련, 최소 3년이상 유예기간 부여를 적극 검토하되 TOC기준 상향도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공단 차원에서 축산단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실행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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