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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벼락 맞은 ‘생존권’ 정부가 지켜줘야

입지제한지역 내 2천800여 농가 적법화 정책 배제…생업 박탈 위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차원 구제책 마련

“적법화 완수를” 여론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입지제한지역 농가의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10일 기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에 이른다. 진행 중인 농가들 중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농가들이 대부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봤을 때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맹점’이 존재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중 입지제한지역에 속해 있는 농가는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통계만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생사의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가 보기보다 많은 것이다.

입지제한지역의 분류는 다양하다. 하천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주거밀집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해당부지에서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전을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도 축사 규모 1천㎡ 이내, 서울·부산과 인접한 그린벨트는 축사 500㎡에 별도로 퇴비사 300㎡기준을 맞추면 적법화가 가능하다.

축사를 철거하며 적법화 기준을 맞춘 농가들은 축사를 이전하는 상황을 겨우 막았지만 강제로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그 외의 지역은 사정이 복잡하다.

하천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한 축사를 그 자리에서 적법화를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어 사실상 무리에 가깝다. 냄새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정화구역 및 주거밀집구역에 위치한 농가도 적법화만을 요구하기엔 명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애초에 적법화 대상이 아니기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환경부에 축사 이전을 신청, 축사 이전을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진행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수십년간 유지해 온 삶의 터전을 옮기자니 막막하기만 하다. 축사 이전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축사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가 쉽지 않다. 축사 건립 반대 민원과 건립을 하더라도 또 다시 발생할 냄새 민원도 넘어야 한다. 이전을 못해 축사 규모를 줄인 개발제한구역 농가들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

해당 농가들은 “이전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축사 규모를 줄였지만 가축사육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입지제한지역 농가들도 하나의 농가라고 생각하고 이전 절차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간소화된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입지제한지역 소속 농가로 분류된 농가는 2천800여 농가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적법화 미진행 농가들까지 포함하면 약 4천여 농가들이 축산업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들은 입지제한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법화 정책은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후퇴도 할 수 없는 농가들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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