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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야생멧돼지 ASF 위험성 놓고 부처간 온도차

환경부 “야생멧돼지 통한 농장 전파사례 미미”…개체수 조절론 일축
농식품부, 발생시 사육돼지까지 예방적 살처분…업계 “위험하다는 의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방역대책을 놓고 관계 부처간 엇갈린 행보가  양돈현장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 는 수의전문가들과 양돈업계의 요구에 대해 “해외에서 사육돼지로 ASF 전파 사례가 미미하다” 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대대적 사냥에 나설 경우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 바이러스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긴급행동지침 개정안은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방역지역내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까지 가능토록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야생멧돼지의 ASF가 사육돼지로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환경부의 입장대라로면 굳이 이동제한이나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살처분 보상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제한이나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농가 손실은 물론 돼지공급 차질에 따른 시장 혼란도 불가피한 만큼 농가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농식품부의 과잉 대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라면 환경부의 안일한 야생멧돼지 대책으로 인해 ASF방역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농식품부 SOP가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수의전문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ASF방역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우리들도 헷갈린 상황”이라며 “ASF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양돈현장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실히 떨쳐 버릴 수 있는 방역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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