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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상임감사 운용 축협 16개소

현재 자율도입 1개소 포함 5개 축협서
자산규모 1조원 대상…11곳 도입 예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 139개소 중 2021년까지 상임감사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곳은 총 1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 현재 상임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축협은 자율도입 조합 1곳과 의무도입 조합 4곳 등 총 5개소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에 따르면 이미 상임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5개 축협 외에도 올해 의무 도입해야 하는 축협은 2개소이다.
현재 상임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축협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상임감사를 선출한 평택축협과 고양축협(자율도입), 올해 2월 정기총회에서 도입한 안양축협, 청주축협, 그리고 지난 5월 임시대의원에서 상임감사를 선출한 서울우유 등 5개소이다. 평택축협 상임감사는 민병철 전 조합 신용사업본부장, 고양축협 상임감사는 서상석 전 농협삼송유통센터 사장, 안양축협 상임감사는 전한식 전 농협경기지역본부 검사국장, 청주축협 상임감사는 김순학 전 농협옥천군지부 농정지원단장, 서울우유 상임감사는 전 조합 기획실장이 맡고 있다.
올해 안에 상임감사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축협은 서울경기양돈조합과 부산경남양돈조합이다. 농협축산기획부에 따르면 내년도 의무 도입 대상은 8개소에 달한다. 수원축협, 양주축협, 파주연천축협, 대구축협, 서울축협, 한국양봉조합, 한국양계조합이 대상이다. 2021년에는 도드람양돈조합이 상임감사 의무도입 대상이 된다.
일선축협 상임감사 제도는 2017년 12월 시행된 농협법에 근거하고 있다. 농협법 제45조 3항에는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제45조 6항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상임감사로 선출토록 했다. 제48조에는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놓았다.
농협법 시행령 제4조 6항에는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으로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상임감사의 자격도 시행령에 규정해 두었다. 시행령 제5조 2항에선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을 조합·연합회에서 감사·회계·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다. 그러나 해당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제한요건을 뒀다. 다만 해당조합에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 자격에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회계·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회와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에서 감사·회계·금융·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임감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시행령에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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