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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년 대비 36.6% 증가

인증실태 조사 발표…양계농장이 주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신규로 인증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전년 대비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 현재 7개 축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신규 농장은 56개소. 양계농장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란계농장이 26개소, 육계농장이 28개소였으며 양돈농장과 젖소목장이 각각 1개소였다.
이로서 전국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198개소로 전년 대비 36.6%가 증가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전년 대비 36.6% 증가한 점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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