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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고속발효 콤포스트-퇴비화 ‘만능열쇠’인가

부숙 수준 놓고 논란 확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문가들 “부숙도 검사 시 낭패 우려…별도 후숙 필요”
공급업체 “문제없다” 일축…공인기관 차원 검증 시급


퇴비 고속발효용 콤포스트가 축산현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발효를 통한 부숙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데다 톱밥 등 수분조절재 투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넓은 부지도 필요치 않아 양돈을 중심으로 한 양축농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공정을 거친 퇴비는 저장과 이동성이 좋고, 냄새와 침출수 걱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탈취시설까지 갖춘 콤포스트의 경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도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 40대에 이어 올해는 59대까지 권역내 양축농가들에 대한 콤포스트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도 했다.


처리속도 경쟁 가열
지금의 양축현장 분위기라면 콤포스트가 가축분뇨 퇴비화의 ‘만능열쇠’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형국이다.
이에 따라 대당 1억~2억원을 호가하는 가격에도 불구, 설치농가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콤포스트 생산업체들은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키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내년 3월25일부터 의무화 되면서 콤포스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표출되고 있다.
우선 콤포스트의 발효능력이다.
적용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대부분 콤포스트 공급업체들은 5~15일 정도면 발효, 즉 부숙이 완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엔 ‘단 1일만에 처리가 가능하다’ 고 홍보하는 업체까지 출현하는 등 이제는 처리속도 경쟁까지 가열되고 있는 상황.


“이론적으로 불가”
그러나 축산환경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콤포스트만으로 완전 부숙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떤 기술이 적용되더라도 최대 15일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미생물이 가축분뇨내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설명하기 쉽게 부숙과정을 전·중·후기의 3단계로 구분해 보자. 콤포스트를 통한 발효는 아무리 좋게 봐도 중기까지만 가능할 것”이라며 “별도의 부숙단계를 거치지 않은 퇴비는 곧 시행될 부숙도 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인지 ‘발효조’ 이후 단계로서 ‘부숙조’ 를 공정에 추가하는 콤포스트 공급업체도 등장했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또 다른 전문가는 “콤포스트를 거친 퇴비의 함수율이 30% 안팎에 불과하다. 석탄가루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미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후숙한다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해당업체들은 자체 실험을 거쳐 부숙여부를 확인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공인기관의 검증은 전무한 상황에서 논란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법과도 상충
이 뿐 만이 아니다.
콤포스트 공정 자체가 ‘2개월 이상의 퇴비화시설 확보’ 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는 점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전 콤포스트를 설치한 양돈농가는 “또 다른 퇴비화 시설을 갖춰야 한다면 굳이 비싼돈을 주고 콤포스트를 들여놓을 이유가 없었다”고 당황해 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밀폐형태의 발효조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프로펠러의 내구성 문제에 따른 잡음도 적지 않다.
양축농가들은 이에 대해 콤포스트를 거친 퇴비의 완전 부숙 여부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검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콤포스트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그 검증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부숙 수준에 따라 별도의 후숙 여부나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양축농가들에게 정확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해당업체들의 주장대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당 수억원에 달하는 콤포스트가 한순간에 ‘애물단지’ 로 전락하고, 퇴비 처리에 차질을 빚으며 농장 운영에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경종농가 불신 올 수도
그 피해가 비단 양축농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부숙 퇴비 사용에 따른 경종농가 피해와 이에 따른 양축농가와 갈등, 나아가 축산업계 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비화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콤포스트를 통한 퇴비의 완전 부숙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그 체계가 갖춰질 경우 현실을 감안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급업체들간 경쟁속에 내구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관계기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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