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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동약 업체서 직접 수출영문증명서 출력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발급기간 단축’
해외서도 정보확인 ‘신뢰 확보’…민원 편의 개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동물약품 업체가 직접 수출영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오는 12일부터 동물약품 업체가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영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출영문증명서는 수출국에 동물용의약품 등을 등록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다. 자유판매증명서, GMP증명서, 제조업 허가증명서, BSE 미발생증명서 등이 있다.
기존의 경우 검역본부에서 수출영문증명서를 발급해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발급 소요 기간이 길어졌다.
이 불편을 해소하려고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www.medi.qia.go.kr)을 통해 신청한 증명서를 동물약품 업체가 직접 접속해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이 시스템에 접속해 수출영문증명서 발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민원인의 편의 확대는 물론 행정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앞으로도 ‘정부혁신’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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