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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공익산업 가치 증진…4만여 농가 새 활력”

‘양봉산업육성법’ 제정 따른 업계 기자회견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색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한국양봉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입법지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선진화된 양봉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봉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4만여 양봉농가들은 벌꿀, 화분, 로열제리,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을 생산하는 기본 기능 이외도 화분매개를 통해 생태계를 보존하는 순기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으로 국내 양봉농가들은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과 김현권 의원, 정의화 의원 등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벌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양봉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번 법률안은 나라의 근간인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양봉산업의 공익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뜻 깊은 날이라며, 국내 양봉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봉인들은 “4만여 양봉인들의 염원과 숙원이었던 양봉산업육성법이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도 꿀벌을 보호할 명분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통해 자연의 생태계를 보전·유지하자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전업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과 관련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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