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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지막 한 농가까지…미허가축사 적법화 최선을”

“기간 유예, 막연한 기대 금물”
이행기간 종료 2개월 남짓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지자체·농가에 협조문 발송
한시적 제도 혜택 적극 활용
범 업계 지원역량 집중 당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마지막 남은 2개월, 미허가축사 적법화 혼신의 힘을 쏟아달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농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적극 독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합동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세 번째 발송한 것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2019년 9월 27일)이 다가오면서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농가들에게 “2차례에 걸쳐 연장한 적법화 이행기간의 최종 종료일이 임박해 오고 있는 만큼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추가 연장기대 심리 등으로 관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회를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 등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혜택들이 적법화 이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인 만큼 제도들을 잘 활용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이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축협·자산관리공사·국토정보공사·농어촌공사·건축사협회 등과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측량 및 미진행 농가는 지역축협 등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위반사항 해소 및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미허가축사와 관련되는 폐구거·하천·도로 등에 대해 신속히 용도폐지 결정을 통해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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