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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개선 등 불편 해소

식약처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등 축산물 영업자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신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해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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