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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등검은말벌’,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등검은말벌’에 대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이 포함될 경우 총 22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년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지난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현재는 경기 및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하여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도심지 내 서식 개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쏘임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등검은말벌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만큼, 적극적인 포획과 대처가 가능해 양봉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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