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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곤충도 가축’…사육농가 축산인

농식품부, 고시 개정 가축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도 축산농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이다.
지금까지 곤충 사육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적용되고 있는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 짐에 따라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단,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의 경우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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