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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열화사업 등록·처벌규정 구체화

농식품부, 관련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 대상과 절차 등이 구체화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시행령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등록 대상과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시행규칙을 통해 돼지, 닭, 오리, 염소가 해당된다.
계열화사업 등록을 위해 등록증의 서식을 신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의 흠결 여부 및 등록요건 미달 여부 등을 검토해 30일 이내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화됐다.
과징금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계열화사업자가 처분 전년도의 1년간 계약농가에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의 규모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분일수를 곱해 처분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산출한다.
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처분대상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통지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내용, 시정명령 사항, 명령의 이행 기한,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처분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년 1월15일 공포, 2020년 1월16일 및 2020년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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