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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사육시설·부화장 농장식별번호 발급

’20년 시행 닭·오리·계란 이력제 일환 실시
농장 미등록 시 내년부터 도축·출하 제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내년부터 가금사육시설 및 부화장을 경영하는 농장이 농장식별번호를 등록 하지 않을 경우 해당농장의 도축·출하가 제한된다. 농가들은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가금사육시설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사육현황조사 후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별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내역’을 우편으로 안내한 바 있다.
사업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농장식별번호 미등록 농장의 가금이동, 도축 또는 계란(가정용) 출하가 제한된다.
‘농장식별번호’란 닭, 오리를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 숫자의 고유번호다.
등록 대상은 닭 또는 오리를 기르는 사육시설 및 부화장의 농장경영자로 사육시설의 면적이 10m² 미만인 농장은 제외된다.
등록 대상인 농장주는 법 시행시기 이전까지 축평원 이력지원실에 신청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증(부화업)’ 또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농장은 매월 1~5일 사이에 사육현황을 신고하고, 농장간 이동시 닭·오리의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내년 1월 부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농장의 닭·오리·계란은 도축·출하가 제한됨으로 미등록 농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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