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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상반기 AI 방역 미흡사례 393건 확인

방역점검 결과 발표…사후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점검반이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시설의 현장점검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 시설 7천560개소 중 3천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다.
이번에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혀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관리 미흡이 102건(26%)이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을 재점검하여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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