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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

농식품부 “이행기간 연장 불가…기간 내 가능토록 역량 집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2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의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단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는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도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측량 및 미진행 농가는 지역축협 등과 협조해 위반사항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위반사항 해소 및 적법화 절차를 진행토록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10일 기준 전국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를 기록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대다수의 농가가 적법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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