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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핵 현실적 근절대책 시급”

한우농장 소 출하 시 검사 시행
발생 시 해당농장 모든 개체 발 묶여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
“농가 피해 넘어 국가적 손실 초래”
현행제도 개선…피해 선제적 대응 촉구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한우 사육현장에 우결핵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방역당국 차원의 깊은 관심과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인 우결핵은 소·사슴 등 다양한 동물에 감염돼 가축에게 만성 소모성 질병을 유발하며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따르면 우결핵의 전국 발생 건수는 2013년 2천506건, 2014년 4천109건, 2015년 2천885건, 2016년 3천239건, 2017년 2천16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결핵은 방역당국과 농가들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축현장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결핵의 경우 사육 개채별 출하 시에만 검사를 실시하다보니 자칫 한 마리라도 감염개체가 발생되면 제한된 시일동안 농장의 모든 개체가 출하를 못하고 발 묶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충주의 한 한우농가에서 우결핵 판정을 받았다. 일괄사육으로 54두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25두가 결핵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됐다. 이 농장은 외부에서 단 한 마리의 한우도 입식을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증세 또한 없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애지중지 키운 소들의 출하시기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를 받아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은 “제2종 가축전염병인 우결핵 검사가 출하 시에만 이뤄지는 현행 제도는 ‘사후약방문’식 일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 피해 대응을 위해 보다 현실적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조합장은 “우결핵 발생은 해당 발생농장의 피해를 넘어 가축 사료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사육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손실 또한 크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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