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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계류된 축산인 생존 법안들 처리 지연에 '발동동'

농식품부 소관 법안들 ‘법소위’서 심의 못해
축분뇨처리·냄새저감 사업, 추경 확보로 탄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에 계류되어 있는 농식품부 소관 안건들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경비법 등 산림청과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들의 심사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 소관 법안들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일괄 상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이 마지막이다. 15일 회의에서는 심사 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회장 연임과 선출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축산인들은 그동안 국회가 장기간의 파행을 겪으며 법안 심사가 늦어진 만큼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양봉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사업 등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총 6조6천837억원의 추경 예산 중 5개 사업으로 1천114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추가로 55억원이 증액되어 통과됐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112억4천만원이 추가로 쓰이게 된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대의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울타리 지원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와 농가 사육돼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울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규모와 금액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기존에 편성한 28억원에 무려 277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과수업계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 피해보상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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