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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설현대화사업’ 다소 숨통 트일 듯

축산 생산성 향상·환경개선 유도 정책대안 불구
관계법령 위반 농가 사업 배제 과도한 규제로 논란
지원제한 대상 범위 축소…제한 기간도 크게 단축
내년부터 실 적용…올 불용예산 발생 시 혜택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들에게 지원이 제한되며 ‘과도한 규제’ 논란에 휩싸였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격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과태료 등의 처분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자금을 포기했던 농가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이다.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올해 지원규모는 1천787억원 규모로 융자 80%에 자부담 20%, 5년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운영 중에 있다.
단, 올해부터는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해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을 제한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는 반발이 이어져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사업지침을 통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에 근거해 징역 및 벌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5년,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의 경우 3년,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은 1년간 지원을 제한했던 것. 처분받은 시기에 따라 상당수 농가들이 제한대상에 포함됐다.
축산농가들과 생산자단체들은 이에대해 “여름철 가축분뇨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빗발치는 민원에 과태료 처분 안받아 본 농가가 있겠느냐”며 양돈농가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업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원 제한 기준의 일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제외 대상이 올해 1월1일 이후 관련법령 위반처분 농가로 국한됐다.
지원제한 기간도 크게 줄었다.
우선 징역(집행유예 포함) 및 벌금의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지원이 제한되던 내용도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로 기준이 완화됐으며, 과징금 및 영업정지로 인한 지원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과태료를 1회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는 1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만 이번 지침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지자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배정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대상자 선정시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처음부터 이 규정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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