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aT가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