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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충남 천안축협(조합장 정문영)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정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사진>를 열어 적법화 추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축협은 지난 9일 조합 7층 대회의실에서 축협·설계사회·천안시청 합동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열어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기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정문영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천안지역은 해당농가와 천안시청 및 천안시 설계사회의 협조로 적법화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적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모두가 기간 내 적법화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문영 조합장은 천안시 축산과 및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퇴비사를 지을 때 기존 대지경계선에서 5미터 이상 거리 제한을 0.5미터로 완화시켜 적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천안시 설계사회도 이달 말까지 대상농가의 설계를 완료해 9월 15일까지는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시 축산과는 서울-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들어가는 5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축협은 적법화 대상농가 245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 이행률은 89%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