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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론 현장 혼선만 가중"

김현권 의원, 축분뇨 처리 일관성 있는 대책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와 관련, 현재 상태라면 농가의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환경부의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모든 농가는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분석시험기관에 퇴비 부숙도 측정을 의뢰해야 한다.
환경부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2015년으로 그럼에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곳이 적지않다.
현재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91%의 농가들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참여, 전국의 공동자원화시설 85개소와 액비유통센터 136개소, 민간퇴비장 417개소를 이용해 처리를 하고 있으며, 7.7%의 농가는 공공처리장 등을 통해 정화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장에서의 퇴비화 운영방안으로 ▲축분을 수분조절재와 혼합해 수분을 75%로 조절하고 농장주가 주기적으로 뒤집기를 실시 ▲발효조에서 60일 정도 발효를 실시한 후 퇴적장에서 30일 정도 2차 발효 실시 ▲2차 발효 후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뇨 퇴비를 저장 후 수요 시기에 맞춰 이동 등을 소개했다.
농가들은 농장에 설치한 퇴비사가 흔히 퇴비 처리에 앞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여기고 있지만 축산과학원은 퇴비사에서 직접 부숙까지 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축산과학원의 설명대로라면 부숙도 측정은 개별농가가 기존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게 분뇨를 완전하게 처리하라는 정책의 변화인데 이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농가의 혼선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축산 냄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부숙도 측정 의무화 방침은 기존 방침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농가들의 혼선이 없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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