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유(乳)를 함유한 가공품 유형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8일 ▲산분해간장·혼합간장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 함유 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특히 유(乳)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유고형분이 90%인 유청제품(유가공품 중 유청은 유고형분 95% 이상이어야 함)이 있다.
아울러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