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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야 ‘세제개편’ 없인 미래 없다

축산 신규진입 장벽 높아 세대교체 최대현안
가업승계 마저 ‘세금 폭탄’에 큰 걸림돌 작용
세제 혜택 현실적 개선…제도적 뒷받침 절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농장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경기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세금 폭탄에 쓰러질 정도였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농장의 소유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상속세 때문이었다. 가업으로 이어오던 농장을 접을 수 없었던 그는 거주하던 집을 팔아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었던 것.
A씨는 “농촌은 점차 고령화되고 축산업으로의 신규진입은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대교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업 승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증여·상속을 하려면 세금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업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가 많아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증여세·상속세의 부담은 비단 축산업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부의 집중화와 대물림을 방지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상속세는 1억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9천만 원과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2억 4천만 원과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그리고 상속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억 4천만 원과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역시 세율은 같다.
예를 들어 6억 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약 2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셈이다.
자산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업 승계 계획이 없는 대부분의 기업이 원인을 상속·증여세의 부담으로 꼽았다.
상속세를 일부 제공해주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도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91건, 2천226억 원에 불과했다.
농축산분야도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존재하지만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로 하며 영농 종사 기한·사업소득금액 등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도 영농상속공제 대상토지 가액 15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도가 이렇자 축산현장에서는 15억원 한도의 상속세 공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세금 폭탄으로 인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농장주가 고령이면서 후계자도 없는 경우 폐업을 준비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통한 축산업으로의 진입이 매우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위해 증여세·상속세 감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할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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