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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실시

농식품부, 전통시장ㆍ가든형식당 등 방역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를 전국에 실시했다.
적용대상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31개소, 가든형 식당 351개소, 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247명, 가금 공급농장 236호 등이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 내역과 유통 이력이 기존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산 가금 유통업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발송해 현장 관계자의 편의 향상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2018년 3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가금농가에서는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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