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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식용란 불합격 농가 소독·방제 의무화

`가전법’ 개정안 시행…전문 방역업체 통해 받아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담겼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사육규모 5만수 이상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방제 의무가 부여된다.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도 정해졌다. 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우역, 우폐역, 돼지열병에 한해 요청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역학조사반에 한해 활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정보 현황화 근거도 마련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고용해지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삭제 등 수정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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