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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시비처방서 토양분석 간소화 하자”

최소 15일 소요에…분석비용 부담까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농진청 운영 ‘토양검정시스템’ 활용방안 건의
액비 사용량 추가…일선 지자체 적극 도입 유도해야


정부가 운영하는 토양검정시스템을 제대로 활용,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살포시 토양분석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액비 시비 처방서 간소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과 액비분석이 병행되다 보니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소 15일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시료 1점당 단가(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준)만 해도 6만5천340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따라 경종농가들이 요구하는 액비살포시기를 제때에 맞추기 힘들 뿐 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 제공사이트 ‘흙토람’의 검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흙토람에서는 토양검정 자료를 기준으로 화학비료 사용처방량과 함께 대체 가축분뇨 퇴비량까지 제공하고 있다.
물론 현행 규정하에서도 흙토람의 정보를 활용해 토양분석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농진청이 지난해 한돈협회의 건의를 수용, 토양검정이 불가능할 경우 최근 3년내 토양검정 결과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가축분뇨 발효액 살포기준 사용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흙토람에는 액비살포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변경된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 역시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흙토람 제공정보에 액비살포량을 추가하고 토양검정 시기에 대한 간격을 조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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