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02. 미국 농민단체의 농정로비활동 (2)

대부분 농민단체 주산지에 본부 두고 워싱턴에 사무소 개설
의회·행정부 대상 농정로비활동 통해 권익 보호

  • 등록 2019.06.21 10:05:23


(전 농협대학교 총장)


미국 농민단체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농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농민단체는 일반농정단체, 품목단체, 직능단체 그리고 민관합동단체로 구분된다. 앞의 두 단체는 전 호에서 기술했다.

(3) 직능단체(Functional Organization) : 수행하는 사업이나 조직의 유사성을 가진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전국농협연합회(National Council of Farmer Cooperatives), 전국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미국농업기술자협회(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Consultants), 전국육류공급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eat Purveyors), 미국사료협회(American Feed Industry Association) 등이 해당된다.
(4) 민관합동목적단체 :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하거나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여 조직된 반관·반민단체로서, 사료곡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설립된 미국곡물협회(U.S. Grains Council), 미국육류수출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 등이 해당된다.


▶ 워싱턴 DC 사무소의 로비활동 :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농업단체들은 본부를 주로 주산지(主産地)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농업연합회(AFBF)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부가 있으며, 전국육우협회(NCA)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부가 있다. 이렇게 주산지에 본부를 둔 단체들은 대 의회 및 행정부 로비활동을 위해서 워싱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워싱턴사무소의 농정활동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이곳에 파견되는 직원들은 업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의회 및 행정부에 면식이 많은 인사로서 단체 내에서도 고위급(부회장 또는 이사급)이 사무소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 로비활동의 방법 : (1) 정치자금의 기부 :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단체는 1907년 이후, 노동조합은 1943년 이래 연방정부의 각종 선거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각 단체가 정치활동위원회(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여기를 통해 기부금을 모아 특정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후보가 하나의 정치 활동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5천 달러로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개의 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익단체들은 이렇게 정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의원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2) 비협조적인 의원에 대한 반대운동 : 각 단체들은 서로의 관심분야와 입장이 다를 경우가 많다. 의원들도 물론 정견과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기 단체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로비활동을 하지 않으면 동 의원은 법안 등의 표결과정에서 동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민단체들은 자기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한편,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로비활동을 한다.
첫째 단계로, 이들 의원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며 둘째로, 이들 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 반대를 하는 대신 기권을 하도록 하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셋째로,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고수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이들의 명단을 ‘뉴스정보’에 공개하여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지역구에서의 많은 항의를 유도하여 다음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넣게 된다.
(3) 구체적인 정책의 제안 : 의회에서 입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주로 입법보좌관)이나 행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단체에서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제안해올 경우 이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서 업계의 요구(민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자신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단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법률회사나 자문회사들에게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이를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형식에 맞추어 법안을 초안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게 하여 이를 의원이나 행정부에 전달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
위와 같이 어느 단체의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회장단이나 간부진의 생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 등을 통하여 각 위원회별로 정강정책을 채택하여 이를 총회에서 의결하게 하여 확정짓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입안 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4) 의원 및 각료 등의 면담 : 각 농업단체의 회장은 매년 자기 단체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관련 의원들과 각료 또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자신들의 관심사항과 희망사항을 설명하고, 의정활동이나 정책시행과정에서 이들의 협력을 요구한다. 의원이나 행정 각료 등의 면담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워싱톤 DC를 방문하여 집무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연차총회 등 대규모 집회 행사가 있을 때 이들을 초청하여 만나고, 강연을 부탁하는 방법 등도 많이 활용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