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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 종료 두 달 앞

사실상 보관기능 상실…대책 마련 시급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소비자 인식 확산…대형마트 산란일자 유통기준 강화

신선도 무관 상당수 물량 ‘울며 겨자먹기식’ 헐값 납품

계도기간 종료 뒤 잉여란 ‘홍수’…농가피해 심화 우려


산란일자 표시제의 계도기간(2월23일~8월23일) 종료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산란일자 표시로 인해 발생됐거나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결대책이 전무해 업계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소비자패널 496명을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397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돼,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을 구매해본 소비자는 전체의 64.3%를 차지했고 이들의 계란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60.3%를 차지했다.

아울러 산란일자 표시로 인해 계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을 구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6.6%의 응답자가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을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소비자들의 주 구매처인 대형마트가 납품처인 농가 및 유통상인들 부터 부작용이 발생 하고 있다.

인천의 한 유통상인은 “소비자들의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를 취급하는 대형마트들의 유통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시행 초기만 해도 산란일에서 7~10일 경과가 기준이었는데 최근에는 5~7일로 단축 됐다”며 “어쩔 수 없이 납품하지 못하고 시일이 경과한 계란들은 해당 생산농가에게 양해를 구하고 받아주는 곳에 헐값에 납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현재의 계란 가격대로 계란을 팔아도 간신히 밀린 사료비를 정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현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소 물량의 30~40%는 추가 할인이 발생한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8월 이후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직업을 바꿔야 할지 가족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생산량 조절이 용의하지 않은 농축산물은 보관(저온창고 등)을 활용 시장상황을 조절한다. 하지만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으로 사실상 계란은 보관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며 “어떻게 보관되고 유통 됐는지는 무시한 채 산란일이 유통기준이 되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 농가 모두가 산란일자를 찍게 되면,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해 잉여되는 계란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잉여 계란의 수매를 추진하는 등 발생할 농가 피해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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