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 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가 집중 단속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의무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하고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