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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 FTA 피해직불금ㆍ폐업지원금 축산분야 해당 안돼

정부, 지급대상품목 확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을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근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평가 결과 축산분야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위원회 평가 결과 2019년 피해보전직접 직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총 2개 품목이었으며,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었다.
모니터링 품목의 조사·분석 결과 쇠고기(한우, 육우, 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모두 가격이 요건보다 높아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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