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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英, 노딜 탈퇴 시 유제품 관세 부과 방침

브렉시트 향방 따라 국제 유제품 시장 영향 클 듯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노딜 브렉시트가 실행될 경우, 영국정부는 이제까지 비관세였던 버터, 치즈 등에 대해 관세를 부활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최대 유제품 수요국으로 EU 내 회원국에서 연간 50만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의 향방에 따라 국제 유제품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HDB(영국농업원예개발공사)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최근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의 관세정책을 발표했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해서 우유, 크림, 분유, 발효유 등은 비관세가 유지되지만, 버터는 1톤당 605EUR(1kg당 약 774원), 버터오일은 738EUR(1kg당 약 944원), 치즈는 180~200EUR(1kg당 약 230~256원)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국의 지난해 유제품 총수입량의 99.8%가 무관세인 EU산이었지만 만약 노딜 탈퇴가 실행될 경우 유제품 수입량의 약 18%에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노딜 브렉시트로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영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공용으로 아일랜드에 수출되어온 원유에 1톤당 218EUR(1kg당 279원)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앞으로 브렉시트의 전개에 따라서 국제 유제품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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