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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형평성 고려한 쿼터관리 시스템 구축을

낙육협 “무쿼터 대책 마련…농가간 형평성 유지”
제도개선 위한 실태조사 선행도 정부에 요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쿼터의 투명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개최한 제3차 이사회 중 마련된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송태복 축산경영과장과 임원들은 낙농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낙농가의 원유를 집유하여 우유·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의 쿼터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를 증감·조정하거나 무쿼터 납유에 따른 농가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원유수급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부터 쿼터이력관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목장에서 보유한 쿼터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 간 쿼터를 인수도할 때 ‘쿼터이력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쿼터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원들은 “경영압박을 감수하고 원유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낙농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낙농가들이 대다수이다. 반면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무쿼터로 납유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무쿼터로 농가에서 원유를 공급받는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계속 존재하는 한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쿼터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납유하면서 유기농 우유, 친환경 우유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농가들 때문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무쿼터 납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쿼터로 납유되는 원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몇 개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정책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송태복 과장은 “모든 낙농가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낙농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한 쿼터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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