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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특별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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