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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잔반사료 전면금지’ 법률안 동시다발 발의

돼지 잔반 급여, ASF 전파원인 지목 따라 국내 위험성 커
김현권·설훈 의원 잇따라 법제화 추진…양돈업계 ‘환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잔반(음식물류폐기물)사료의 돼지급여 전면중단을 뒷받침할 관련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양돈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급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해 ASF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이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 중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관련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중국에 앞서 ASF를 먼저 겪은 유럽의 경우 잔반급여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인해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시켰으며, 타 유럽국가들도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20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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