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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수급조절사업 시급…민간 차원 방안 마련돼야

[축산신문]

조명옥 부회장(한국토종닭협회)

헌법 123조에 보면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 가격안정을 도모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축산법에도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토종닭 산업은 매년 수급 안정을 위해 실용계, 종란, 종계 수급 조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공정위에서 이를 문제 삼은 이후 토종닭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해 토종닭의 산지시세는 생산비 이하로 하락, 토종닭 관련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에서 축산물의 가격이 급락할 때 적절한 정책 지원으로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려운 일일 것이다.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민간단체가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롭게 수급조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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