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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국 전역 확산…경기도, 예방활동 강화

방역수칙 홍보물 다국어 제작 배포
농가·전문가 대상 집합교육도 실시
방역전담관 지정…양돈장 예찰·점검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달 21일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발생해 중국 26개성, 5개 자치구까지 전역에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 중국은 총 사육돼지 4억4천만마리(2018년 미농무부 자료)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천만마리 이상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5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에서 꼭 알아야 할 ASF 방역준수사항을 담은 홍보물 2만5천부를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부했으며, ASF 차단방역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 양돈농가들의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돈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천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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