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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항생제 내성관리 정부 조직 확대해야

검역본부 항생제 내성 협의체 “국민건강과 직결”
원헬스 차원 관리 강화…대책 수립 법적근거 주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원-헬스 차원에서 항생제 내성을 관리할 정부 조직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22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사진>를 열고, 항생제 내성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는 항생제 관련 내·외부 전문가(정부, 생산자, 학계)로 구성된 검역본부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수의사회는 “책임있는 항생제 사용을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을 전체 항생제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예외조항으로 처방전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산제·액제 항생제도 처방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계분야 생산자단체는 “친환경 인증제도에 보다 엄격하게 항생제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결과를 생산자(계열사)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원-헬스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정부 조직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균 검사,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수립·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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