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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북지원, 소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교육 실시

한우농가 대상

[축산신문 김춘우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남건)은 지난달 30일 정읍시 제 2청사에서 한우협회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생산성 향상 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품종· 성별의 육량 지수 산식 개발, 육질, 육량, 근내지방도 조정 및 등급판정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축산 농가의 소등급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바뀌는 기준에 따른 사양방식의 개선과 준비를 통해 축산농가의 수익 증진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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