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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발견' 금속검출기 설비 구입 지원 요청

육류유통수출협회, 내달 12일 이후 이물발견 보고 의무
축산물 위생·안전 향상 기대…국내산 축산물 신뢰 향상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금속검출기 설비 구입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축산물 가공·포장·유통 과정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등 축산물 위생·안전이 강화된 데 따른 비용부담 호소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 사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최근 ‘2020년 식육포장처리 업체 위생안전 설비(품목 금속검출기) 지원’ 사업예산안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백신, 항생제 주사 접종이 늘어나는 등 축산물 가공장 내 이물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축산물 최종 제조단계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이물을 발견·제거하는 것이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다”고 금속검출기 지원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식육포장처리 업체는 원료육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소비부진, 수입육과 경쟁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돼 수년 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신규 설비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HACCP인증을 받은 돼지고기 식육포장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1차년도 모돈전문 30개소, 2차년도 상위 100대 기업, 3차년도 상위 101~200대 기업)으로 기능이 향상된 금속검출기 구입 비용(업소당·대당 2천1백만원 상당)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작업자가 발견할 수 없는 극히 작은 이물을 검출해 낼 수 있다.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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