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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닭 키우기 [100문 100답] (41~44)

  • 등록 2019.05.02 19:51:32
[축산신문 기자]


Q.<41>가축용 생균제의 보관과 급여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가축용 생균제의 유효기한은 보통 1~2년이며, 또한 균종, 제조방법, 보관방법에 따라서 사멸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미생물제제 처리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가축용 생균제는 수분이 통상 10% 이하이나 개봉하고 나면 함습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입 시 또는 구입 후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생물제제를 혼합할 사료를 선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는 배제하고, 사료의 형태가 분말사료인 경우 사료빈에서 제품의 권장량을 사료에 균등히 혼합한다.
단, 펠렛사료의 경우는 수당 일일사료섭취량에 준하여 제품의 권장량을 골고루 먹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별 정해진 용법, 권장량을 준수하여 급여하며 지정된 축종에만 사용하며 음수용 생균제를 사용할 경우 깨끗한 음용수를 이용한다.


Q.<42>미생물제제 사용 중 소독을 실시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미생물제제가 함유된 사료는 소독 전에 급여하도록 하되, 소독실시 후에는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미생물제제가 함유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서 소독제가 가능한 한 사료에 묻지 않도록 한다.
또한 소독제 사용 즉시 미생물제제를 뿌리게 되면 그 효과가 감소되므로 축사바닥을 소독한 다음 통상 4~5일 후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소독제의 성분에 따라 미생물제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의 성분과 제품에 함유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방법 및 사용 시기를 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Q.<43>생균제를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방법을 알려주세요.
A. 발효사료란 가축의 대사를 촉진 및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미생물과 혼합하여 일정 기간 발효 후 만들어지는 사료를 말하는데, 농가에서 농산부산물과 생균제를 이용하여 발효사료를 제조하고자 할 때는 먼저, 농산부산물을 가축이 섭취할 수 있도록 분쇄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제조하여 사용한다.
① 1ℓ액상미생물+300㎖당밀+100kg 농산부산물+35ℓ물을 준비하여 골고루 잘 섞이게 배합한다(수분 30~40%수준, 액상미생물은 유산균제 또는 효모제등을 포함한 미생물제제 사용 권고, 단 사과부산물과 같이 당분과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부산물은 당밀과 물을 넣지 않아도 됨).
② 배합된 농산부산물 발효사료를 비닐봉지에 담아 공기와 햇볕에 노출 되지 않게 밀봉한다.
③ 20~30℃의 따뜻한 온도에서 약 5~7일간 발효시킵니다.
④ 발효된 사료를 적당량(급여사료의 1~3%) 일반사료와 함께 급여한다.
발효가 잘되었는지의 판단은 발효 과정 중간에 알코올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안 난다면 발효 중간에 다시 발효방법을 확인하고 시작한다.


Q.<44>농가에서 직접 발효사료 제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과실류 및 채소류 등에서 발생되는 농산부산물 이용은 사료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각 과실류와 채소류가 갖는 생리활성물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의 생산성 증진에 보다 효과적다. 하지만 반드시 농산부산물 이용 전에 농산부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발효사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농가에서 제조하는 발효사료는 농가 환경에 따라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에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제조된 발효사료는 가능한 수일이내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보관할 경우 냉장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어려울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없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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