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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률칼럼>26. 축사건축허가 과정서 축사 예정지 ‘진입로’ 둘러싼 주민들과 분쟁

  • 등록 2019.04.22 16:17:45

진입로 토지주 사용승낙 철회 시 축산농가 `가처분’ 대응
토지소유 임시지위 확보·빠른 법원 결정 도모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신문] 축산농가는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국토계획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따른 축사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농가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축사 예정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여부, 축사 예정지의 진입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축사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축사 허가 과정에서 축사 운영을 위한 진입로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축산농가는 보통 축사 예정지의 진입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진입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행정청에 제출한다.
일부 축산농가의 경우 축사 예정지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며 실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없었음에도 사용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진입로 토지주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더라도, 토지주가 갑자기 변심해 토지사용승낙 철회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축사 예정지의 진입로 토지주가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축사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등을 조직해 축사의 건축을 반대하고, 진입로 토지를 축산농가에 매도한 토지주에게 압박을 가한다.
행정청은 토지사용승낙 철회서가 들어오면 우선 축사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축산농가에게 축사 예정지 ‘진입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행정청은 보통 1~2개월의 기한을 정해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데, 축산농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때 축산농가는 법원을 통한 가처분을 통해 축사건축허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된다.
축산농가는 진입로 토지주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경우 축사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존재한다. 축산농가가 가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축산농가는 축사 예정지 진입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자의 지위를 법원으로부터 임시로 인정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 한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축산농가가 진입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토지주는 법원에서 벼농사를 짓는 줄 알고 축산 농가에 토지를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사용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며 계약금 배액 및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축산농가가 토지사용권한이 없다고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토지 매매 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건축 허가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반대, 진입로 토지를 둘러싼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직면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축사 건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마을 주민과의 분쟁으로 인해 축사 건축이 지연되는 경우 축산농가는 금융비용 등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가처분 등을 통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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