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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잔반급여 금지’ 법제화 이전까지 급한대로…“전국 잔반농장 현장점검 해보자”

양돈업계, 다양한 대안 제시…민관합동 실시 대정부 건의
‘ASF 위험요인’ 잔반돈 공판장 출하금지·농가 등록제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양돈업계는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다급해진 양돈업계는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이때까지 잔반급여 돼지에 대한 방역관리 공백을 메워줄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잔반급여 돼지농장에 대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그간 해외발생사례나 수의전문가들의 분석을 감안할 때 잔반급여로 돼지를 사육하는 방법은 ASF 국내 유입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역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일선 현장의 관리감독 기관인 시군공무원도 참여하는 점검반을 가동, 내달 중순까지 전국의 모든 잔반급여 농장을 대상으로 잔반급여 현황과 열처리 여부, 방역위생 실태 등을 파악, ASF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검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잔반급여 금지 조치시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개최된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자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잔반급여 농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 해야한다는 제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열린 한돈협회 2019년 제1차 유통수급위원회(위원장 손종서)에서도 잔반급여 돼지를 둘러싼 방역관리 대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도매시장 출하만이라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잔반돼지 신고제’나 ‘잔반급여 농가 등록제’를 통한 특별관리라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 이러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돈협회의 한 임원은 “ASF 예방은 국내 양돈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더 이상 ‘동료’ 라는 시각 때문에 잔반급여 농장에 대한 대응에 주저할 수는 없다”며 “잔반급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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