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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3 / 전남도

관계기관 지속 회의…회의 결과 공문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남도, 지난해 11월 이후 적법화율 월평균 2.3% 늘어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경북(7천707호, 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5천451호, 16%) 지자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이 일괄로 부여됐으며, 2019년 3월 기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675호로 12.4%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적법화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2018년 11월 이후 매월 2.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 설명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으며, 신속한 인허가처리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민원 종합상담의 날’로 운영했다. 또한 도지사 및 부지사 명의 서한문을 2회 발송했으며 적법화 추진 점검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총 25회 개최했다.

도내 관련부서라 할 수 있는 감사관과 건축개발과, 건설도시과, 방호예방과, 축산정책과는 수시로 회의를 갖고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시행했다.

감사관은 정부합동 제도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줬으며, 건축개발과는 농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최대한 감면토록 시군 건축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과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인허가 행정절차시 개발행위를 사후 추인했으며, 방호예방과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소방법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축산정책과는 위의 협의 결과가 시·군에서 이행되도록 영상회의를 가졌다.

물론 아직까지 입지제한지역 농가, 소규모 영세농의 비용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지만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적법화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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