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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부 유출’ 안타까운 소독제 효력실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에서 구제역 소독 효과를 인정받으려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공인하는 구제역 표준검사 기관에서 구제역 효력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구제역’을 당당히 새겨넣을 수 있다.
구제역 효능·효과가 없는 소독제는 사실상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실험은 소독제 필수 입문 코스가 됐다.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거의  전부가 이 구제역 효력실험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질병마다 소독제 효력실험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실험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할 수는 있지만, 할 곳이 없다. 결국 업체들은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등 OIE 구제역 표준검사 기관에 구제역 효력실험을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 기업이다보니 샘플 전달 과정 등에서 시간이 보다 오래걸리게 된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동물약품 업계에 따르면, 한 건당 500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수년 째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벌써 수억원 이상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계속 이렇게 놔둬야 할까.
업계는 국내에서 구제역 소독제 효력실험을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한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가 있다.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지난해 4월, 생물안전3등급(LSBL3) 인증을 따냈다. 철저한 차폐시설 등을 갖춘 만큼, 구제역 소독제 효력실험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
다만 공간이 좁고 진단·개발·검정 등 검역본부 업무가 워낙 많아 아직은 민간 업무에 손을 빌려줄 여유가 없다. 게다가 품목허가를 하는 검역본부가 품목허가 과정 중 하나인 효력시험을 직접 한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림돌이 있다.
검역본부 외에 차폐시설 등을 확보한 국내 민간 연구소도 있다.
최근 동물약품 업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제 품목허가에 한창이다.
이 역시 구제역 소독제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외국 연구소에 효력실험을 맡기고 있다. 
어렵게 벌어들인 국부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라가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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