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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보다 쉽게 받으세요”

농식품부·HACCP인증원, 지원사업 설명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지난 9일 충북 청주 오송 본원에서 ‘2019년 생산단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와 생산단계 축산물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생산자단체나 영업자 등으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히 올해는 과거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았으나 만료 또는 폐업·소재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반납한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컨설팅업체 각 업종·축종별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을 명확히 해 현장혼선을 해소했다.
축산물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는 컨설팅 비용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30%이다.
사업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컨설팅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HACCP인증원은 올해 관리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는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소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컨설팅 만족도를 제고시켜 HACCP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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